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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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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 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지원기준

제8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0백만원 이하

제9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9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군수는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②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착수신고 등

제10조(착수신고 등)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 착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계약서 사본 2. 공정표 또는 일정표

제11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11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 전·후 사진 각 1부 ② 군수는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사업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2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사람 또는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정산 후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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