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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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진군 전출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 및 부대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운용ㆍ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부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1명 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업체ㆍ기관의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2.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