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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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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 등은 법 제7조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울진군의 지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 구입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대 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과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과 모범대원에 대해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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