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ㆍ 관 협력기구인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3.> <다른조례의 개정 2023.3.30.>
거제시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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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ㆍ 관 협력기구인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3.> <다른조례의 개정 2023.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3.>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3.> 1. 당연직 위원: 시의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국ㆍ소의 주무부서의 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시민사회, 기업체,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23.> 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협의회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때 4.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 및 이행평가 2.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기타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조직)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감사 5. 사무국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기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이행평가 및 보고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의결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7.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5일 이내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감사) 감사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에 대해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필요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협의회장이 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실행 4. 그 밖에 협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총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 또는 그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