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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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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농산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농림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4.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과 연계한 농산어촌 체험교육 사업 5.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협약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하는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인단체, 농산어촌마을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등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시·군·구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 등이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체험활동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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