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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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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30., 2024.5.23.>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 및 건설용역을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 수행 사항을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부서"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실·국·담당관·과·직속기관과 읍·면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와 도로(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별표 4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측정,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부실시공 방지 사전교육

제5조(부실시공 방지 사전교육)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감독 임명 전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시공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및 부실벌점 결정 3. 그 밖에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주사를 간사로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종합적으로 부실정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제8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하여 합천군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신고·접수

제9조(신고·접수)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부실시공 신고자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별지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실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신고자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 및 부실측정 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신고처리 및 부실측정

제10조(신고처리 및 부실측정) 센터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거나 제17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부실측정을 위한 부실측정부서를 지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실측정부서로 지정받은 부서의 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부실측정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그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④ 부실측정부서는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⑤ 발주부서는 제2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부실측정부서는 제2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

제11조 위원회 회부

제11조(위원회 회부) ① 센터의 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부실시공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심의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

제12조(심의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 ① 센터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시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계약상대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 모든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공사로 신고된 발주부서에서 각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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