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합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4-05-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 사용 확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3.5.23.>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광고의 범위와 비용

제4조(광고의 범위와 비용)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 및 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안내도 및 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군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3. 5. 25.>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우편·물류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