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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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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합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2조 보조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기관의 직급 등) ① 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5.>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3. 5. 25.>

제4조 담당관의 설치

제4조(담당관의 설치) 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ㆍ통제 2. 예산편성 및 운영 3. 군 행정의 감사 및 직무감찰 4. 공보계획의 수립ㆍ시행 5. 법무, 소송, 규제개혁 추진, 통계에 관한 사항 6.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5. 25.]

제5조 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ㆍ재무과ㆍ주민복지과ㆍ노인아동여성과ㆍ민원지적과를 둔다. <개정 2019. 12. 12., 2022. 1. 7.>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기구, 직제, 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3. 선거 및 국민투표 4. 문서수발, 통제 및 편찬보존 5. 공무원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6.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7. 전산정보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읍면기능 전환에 관한 사항 10.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국내 교류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13.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14.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16. 기금 및 세입세출외현금관리 17. 복식부기업무에 관한 사항 18. 사회복지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9. 복지급여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20.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22.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4. 여성 및 아동복지에 관한

제6조 경제문화국

제6조(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 미래성장활력과ㆍ일자리경제과ㆍ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체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 12. 12., 2023. 5. 25.>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5. 25., 2024.5.23.> 1. 농촌협약 및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 인구증가 및 청년시책에 관한 사항 3. 전략사업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5. 대규모 투자ㆍ개발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7.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8. 에너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9. 기업지원 및 특구지정 관리에 관한 업무 10. 국가유산관리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1.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3. 가야사 및 가야문화권에 관한 사항 14. 합천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관광행정 및 관광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16. 관광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 17. 관광마케팅 전반에 관한 사항 18. 테마파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9.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0. 체육단체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 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ㆍ건설교통과ㆍ도시개발허가과ㆍ환경위생과ㆍ상하수도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관리 종합기획ㆍ운영평가 총괄 2. 재해복구지원 및 수습대책 총괄 3. 하천시설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및 현장민원(가로등) 업무에 관한 사항 5.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재해ㆍ재난 업무와 관련된 사항 8.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9. 도로ㆍ교량 관리에 관한 사항 10. 보상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교통행정 종합기획 조정 14. 특사경, 주정차, 여객, 화물, 유가보조금,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15.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지원, 안전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토이용 및 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17. 개발민원에 관한 사항 18.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9.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0. 경관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 21.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22. 환경정책 종합계획 및 기후변화대책에 관한 사항 23.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 폐기물 등 환경오염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1. 12. 31., 2023. 5. 25.>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개정 2023. 5. 25.>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신설 2023. 5. 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9조 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과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3. 5. 25.> [제8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지역농업 영농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 농업개발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2023. 5. 25.>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5에 둔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25.>]

제12조 소장 등

제12조(소장 등) ① 센터에 소장을 두고,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업정책과ㆍ산림과ㆍ축산과ㆍ농업유통과ㆍ농업지도과를 둔다. <개정 2023. 5. 25.>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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