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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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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제3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산광역시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②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득세 계약해제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4조 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부 취득 과세대장에,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 취득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 물건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중과세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과세자료의 통지

제7조(과세자료의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인·허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 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친 과세물건의 통지

제8조(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친 과세물건의 통지)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쳐져 있어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2조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하여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취득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납세지에만 취득신고를 한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다른 구청장·군수에게 그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9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통징수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과세 관리

제11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12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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