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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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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제2조 기본원칙

제2조 (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시책 강화 4.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5.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6. 에너지 관련 홍보ㆍ교육 및 도민 참여 7. 에너지 안전 및 복지사업 <신설 '15.12.31.>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15.12.31.> 3.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시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4.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 5. “연료”라 함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6.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ㆍ메탄ㆍ아산화질소ㆍ수소불화탄소ㆍ과불화탄소 또는 육불화황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이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제4조 도의 책무

제4조(도의 책무) ①도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보급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ㆍ도민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도는 에너지 이용의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ㆍ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ㆍ군의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는 학교ㆍ도민ㆍ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도는 도민이 고효율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도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도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도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에너지 계획

제5조(지역에너지 계획)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대책 7.「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제6조 에너지위원회

제6조 (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주요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09.4.23, '11.5.30, '15.12.31, 2019. 3. 11., 2020. 9. 24.> ③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담당 실장 또는 본부장 ㆍ국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3.9.16> ④위원은 도 소속공무원, 도의회 의원, 에너지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팀장 또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기능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ㆍ평가ㆍ자문 2.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9조 회의

제9조 (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부문

제11조 (산업부문) ①도지사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③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의 규정의 의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④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송부문

제12조 (수송부문) ①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개선토록 명령을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진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카풀,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할 경우 시민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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