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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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 ① 법인의 명칭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가.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시 나. 독립운동사 등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다. 독립운동정신 함양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 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시설의 관리 2.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 사업 3.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5.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의 출연금 2. 재단 사업 관련 기관, 단체, 법인의 출연재산 3. 그 밖에 사업수입금 등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및 그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출연금 교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도,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비 3. 그 밖에 사업수익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