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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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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중요문서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2.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입안한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제5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9.> 3. "중요문서"란 제10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이견 및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전점검

제3조(사전점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24.]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관련 있는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제21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입법안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계획 및 사전심사

제5조(입법계획 및 사전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사전심사 후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 1. 입법(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해당조문까지 정확히 기재) 4.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 6. 입법내용 7.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8.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준칙, 입법지침,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등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 9. 별표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신설 2024.5.24.>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및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2.12.9.>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5.24.>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

제6조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입법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자치입법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7조 입법안 작성

제7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입법예고 후 발생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작성하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제8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로 심사를 갈음한다. <개정 2022.12.9.> ② 심사의 방법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 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이나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0조 중요문서 및 심사방법

제10조(중요문서 및 심사방법)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 1. 고시문(회계 관련 고시문 제외) <개정 2022.7.8.> 2. 공고문(회계 관련 공고문 제외) <개정 2022.7.8.> 3. 훈령·예규 문서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② 중요문서의 심사방법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18조 기능

제18조(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7.8.> 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조례안 <개정 2022.7.8.>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7.8.> 3.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삭제 2022.7.8.> <제4호에서 이동 2022.7.8.> 4.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호에서 이동 2022.7.8.>

제19조 구성 등

제19조(구성 등) ① 심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의장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2.12.9., 2024.5.24.> ④ 삭제 <2022.7.8.> ⑤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⑥ 기획예산담당관은 심의회에 배석한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⑦ 배석자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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