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1.>
안성시 · 공포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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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1.>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봉투 또는 매립용 쓰레기 P.P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50ℓ 이상의 쓰레기봉투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배출밀도가 0.25㎏/ℓ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6.5.27> 2.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스티로폼·필름류 포장재 등은 품목별로 묶거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구체적인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4.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7> 5. 폐농약용기류는 농약을 사용한 후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품목별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내용물이 흐르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0.>
제3조(대형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처리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소에서 별표 4의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구입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탁업체로 사전에 배출장소를 알려야 한다.
제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첨가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6.11.> 1. 광고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 게재시기에 따라 광고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3.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쓰레기봉투 용량, 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0.>
제6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변경, 폐지)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판매소 지정서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소의 봉투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⑥ 판매소로 지정된 경우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금액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제7조 삭제 <2015.10.23 규칙제604호>
제8조 삭제 <2015.10.23 규칙제604호>
제9조 삭제 <2021.06.11.>
제10조(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 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개정 2020.11.20., 2021.08.20.> 2.「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판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쓰레기봉투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료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쓰레기봉투 등 판매 업무를 수탁
제11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한 당일에 판매인에게 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를 하며, 판매인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시장은 판매인에게 판매대금 납부영수증을 확인한 후 쓰레기봉투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대장비치)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월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2. 판매소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