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청양군 · 공포일 2024-05-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신청 제출서류

제2조(융자신청 제출서류)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제3조 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조례 제14조에서 “융자선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단체, 법인 2.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자 3. 조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

제4조 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① 조례 제5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24.> 1.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억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8호 자금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2.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0.5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4. 5. 24.>

제5조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5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7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군금고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제8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전자문서 등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하여 관리ㆍ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총괄부 3.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수익금 관리대장 4.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예탁금 관리대장 5.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