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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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시비(詩碑)·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작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설치를 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신청) ① 군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이전·교체·철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3. 설치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관련 담당부서장, 도시관련 담당부서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구례군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감안하여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심의예외) 제4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