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계룡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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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계룡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예수기간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예탁금 증서 교부)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약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을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으려는 자는 예탁금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합계정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을 받은 자는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지정금고 연체대출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을 받은 자는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되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결산 세입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5. 20.> 2. 해당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계룡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① 시장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5. 2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5. 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4. 5. 20.> ④ 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