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4-05-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 진흥 및 포천시민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포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포천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 5. 청소년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사업 6.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7.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청소년 이용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9.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10.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사업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 시설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본재산 및 운영 재원 등

제5조(기본재산 및 운영 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 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