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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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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개정 2008.06.30>

제3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2011.2.25> 1. 주택난방용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별도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8.06.30> 2. 가내공업폐기물: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폐가죽,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은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배출해야 하며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넣고 외부에 가내공업폐기물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4.9.5>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의료 적출물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4. 대형폐기물 : 배출자 주소 관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신고를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안내하는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적어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1.2.25> 5. 삭제<98. 7.10> 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은 도시환경미관을 위하여 일몰

제4조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4.9.5>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음식물폐기물용봉투는 "오렌지색", 사업장폐기물용봉투는 "엷은 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22.06.28.>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2"와 같다. 3. 규격봉투의 규격·재질·사양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사양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4.9.5>

제5조 봉투판매이윤

제5조(봉투판매이윤) 조례 제19조제3항 및 조례 제20조의 판매이윤은 수수료의 9%로 한다.<개정 2022.06.28., 2024. 5. 27.>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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