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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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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2009.6.25, 2016.12.22, 2019 7.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2.> 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개정 2009.6.25, 2016.12.22.> 2.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9. 7. 4> 3. “입법예고”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개정 2009.6.25., 2016.12.22, 2019. 7. 4> 4. "주관부서"란「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개정 2009.6.25, 2016.12.22, 2019.7.4, 2022.4.7> 5. 삭제<2019. 7. 4> 6. 삭제<2019. 7. 4> 7.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 훈령·예규문서, 법령 정비요구 문서 등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2009.6.25, 2019. 7. 4>

제3조 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협조·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7. 4>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담당관·과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2022.4.7., 2022.12.01.>

제4조 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개정 2016.12.22., 2022.4.7.>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발췌내용 4. 예산 조치사항 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해당한다) 6.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7. 삭 제 <2022.12.01.>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12.01.>] [종전의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01.>]

제5조 입법계획 수립

제5조(입법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마련한 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01.]

제6조 심사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01.> 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준칙·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01.>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 <개정 2022.12.01.>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체계 및 사용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법무담당과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 후「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 2022.12.01.>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2, 2019. 7. 4> ③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 등으로 입법안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를 다시 받아 입법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12.01.> ④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고, 입법예고된 입법안으로 확정하여 제4장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0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2.12.01.>] [종전의 제7조는 삭제 <2022.12.01.>]

제8조 지정입법

제8조(지정입법) 법무담당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기일까지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6.25>

제9조

제9조 삭제 <2022.4.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4.7.>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4.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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