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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북구 · 공포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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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운영 및 내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19.10.14., 2021.12.23., 2023.5.22.>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의 경우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북구 구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9.10.14>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2.> ③ 삭제 <2023.5.22.> ④ 삭제 <2023.5.22.> ⑤ 삭제 <2023.5.22.> ⑥ 삭제 <2023.5.22.>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9.10.14>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3.5.22.> ⑤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11.9.27, 개정 2019.10.14., 2023.5.22.>

제8조의2 의장의 겸직제한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0.14.]

제8조의3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8조의3(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9.10.14>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3.5.22.>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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