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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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하남시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하남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3.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4.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하여 발행하는 고향사랑 상품권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및 물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등 업무수행 능력 3. 하남시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및 지역특산품ㆍ기업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의 농축산물 등 특산품 생산 또는 제조ㆍ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3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의2(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등의 수익금 [본조신설 2024. 5. 16.]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