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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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7.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