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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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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3.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보호수 등 지정ㆍ고시

제4조(보호수 등 지정ㆍ고시) ① 시장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 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

제5조 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제6조(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의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의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이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의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 등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원상회복명령 등

제12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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