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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4-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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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2. “이주자”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이주자에 대한 지원

제3조(이주자에 대한 지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 알선 2.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3.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이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이주민의 재정착 지원사업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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