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조합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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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조합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완주군 관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4. “사용자 단체”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단체를 말한다. 5. “노동조합”이란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6. “모범 근로자 및 우수 기업인의 가족"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노사민정의 책무) 완주군의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과 완주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완주군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ㆍ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