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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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재단의 설립)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 4. 18.>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11. 4. 18.>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제1항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8.>
제5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시장은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4. 18.>
제6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4. 18.>
제7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견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 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3.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의한다. ② 당연직 임원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