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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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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예술인 복지법」,「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예술인 복지법」제2조, 「지역문화진흥법」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 진흥사업

제4조(문화예술 진흥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사업 2. 전통문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굴·보존사업 3. 문화예술 행사 개최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예술 교류행사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예술인의 창작활동·공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5.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일회성 사업, 단순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실적보고 등

제7조(보조금의 실적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보조금 지도 및 감독

제8조(보조금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시책마련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 관련 계약

제10조(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 관련 계약) ① 시장은 문화예술 공연 및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시작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공연 및 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예술인 복지법」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 <조3789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에 의한 개정, 2024.05.27.>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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