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목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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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목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축구, 하키, 육상, 복싱 선수단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7>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운영부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 국·단장, 부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과장, 운영부장은 직장운동경기부업무담당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개정 2010·3·29, 개정 2020.10.5.>
제4조(임용) ① 단원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한다. 다만, 제9조의2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단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29, 2017.12.11., 2024.05.27.> ③ 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1.>
제5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부장은 축구단의 재정업무와 선수단의 행정지원, 선수 해임 및 징계, 계약관련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③ 선수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축구종목은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단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7조(겸직 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대표에 선발 2. 전라남도 대표에 선발 3. 종목별 협회 또는 연맹 관련 비영리업무 <개정 2020.10.5., 개정 2023·2·27>
제8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우수선수 영입비) ①시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05.27.>
제10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당연 퇴직)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제5호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