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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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개정 2023. 6. 9.>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개정 2023. 6. 9.>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5. 10.>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公簿)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산정 기준일을 강원자치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도지사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도지사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도지사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도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1. 3.> ③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원자치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 6. 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신설 2023. 11. 3.>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끝난 후에는 해촉된다. [전문개정 2023. 11. 3.]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3.>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