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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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3. 6. 9.> ② 박물관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로 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디엠제트"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비무장지대를 말한다.<개정 2013.7.26> 2. “유물”이란 디엠제트 및 주변지역에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3.7.26>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채집,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 4. “대관”이란 박물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7.26> 5. “복제”란 유물 및 유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개정
제4조(박물관의 관리) ①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12.28><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박물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도지사가 정하는 휴관일 ③ 도지사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이 개시될 때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하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은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이하“대관자”라 한다)은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무료관람 등) 도지사는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개정 2021.10.29.>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21.10.29.>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10.29.>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가족<신설 2021.10.29.>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0.29.> 10.「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제9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일반권과 할인권, 단체권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제의 운영) ① 도지사는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회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의 금지 및 퇴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삭제, 2013.7.26>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및 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