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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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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2조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제2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문화유산 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3조 분과위원회 및 분장사항

제3조(분과위원회 및 분장사항)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 1. 제1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 기념물 중 사적지, 민속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문화유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 제2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3. 제3분과위원회: 기념물(사적지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4. 제4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5. 제5분과위원회: 도지정유산등의 현상변경허가 심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제4조 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문화유산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해당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 5. 10.>

제5조 위촉장 및 위원증 등의 발급

제5조(위촉장 및 위원증 등의 발급) 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증(전문위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위원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 2. 조례 제1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위촉 해제 되었을 때 ③ 도지사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 경력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성명 2. 위원 활동 내용 3. 위원 활동 기간

제6조 회의록의 공개

제6조(회의록의 공개)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5. 10.> 2. 조례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5. 10.>

제7조 도지정유산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7조(도지정유산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도지정유산등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정유산등을 지정받으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④ 제3항에 따라 조사한 위원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유산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제8조 도지정유산등의 지정서

제8조(도지정유산등의 지정서) ①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명칭 및 수량 2.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⑤ 도지사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⑥ 제5항

제9조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9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자연적ㆍ인위적 조건과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정된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축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축소,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축소, 해제 등의 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10조(보호물ㆍ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 및 해제의 고시

제11조(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지정유산등을 지정하는 경우와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도지정유산등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개정 2024. 5. 10.> 3. 도지정유산등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개정 2024. 5. 10.>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12조 임시지정

제12조(임시지정) 도지사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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