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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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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동 및 구의회사무국(이하 “당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5. 29.>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당직기관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29.>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기관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변경명령하거나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당직사령

제5조(당직사령) ① 당직근무자 중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당직보좌관은 당직근무 중 당직사령을 보좌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일직의 경우에는 5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와 업무 인계·인수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단, 숙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희망하는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3., 2017. 9. 27., 2024. 5. 29.> ② 일직 근무자는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일직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 [제목개정 2017. 9. 27.]

제7조 교대근무

제7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책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9.> ④ 제3항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시설

제11조(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시설) ① 당직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기관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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