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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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동 및 구의회사무국(이하 “당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5. 29.>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당직기관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29.>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기관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변경명령하거나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당직사령) ① 당직근무자 중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당직보좌관은 당직근무 중 당직사령을 보좌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일직의 경우에는 5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와 업무 인계·인수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단, 숙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희망하는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3., 2017. 9. 27., 2024. 5. 29.> ② 일직 근무자는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ㆍ인수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일직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 [제목개정 2017. 9. 27.]
제7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책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9.> ④ 제3항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시설) ① 당직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기관의 장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