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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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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방법

제2조(위촉 방법)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회의의 진행

제3조(회의의 진행) ① 대표위원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 간사가 된다. ③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①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문서ㆍ구두ㆍ전화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의 대리 등

제5조(신청의 대리 등)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제6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제외 등 통지

제7조(조사제외 등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분증명서의 휴대 등

제8조(신분증명서의 휴대 등) ① 위원이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합의 권고 및 조정

제10조(합의 권고 및 조정) 고충민원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제11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위원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위원은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서 작성

제12조(의결서 작성)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각하ㆍ이송, 합의ㆍ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2.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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