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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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단위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대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단위행정기관에서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시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시 본청의 차량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ㆍ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종별 차형ㆍ배정 대상ㆍ최단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최단 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은 기준 차량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차량정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기관별 기준 차량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조직 개편 등으로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이체받고자 하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차량정수 배정 요청을 해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정수를 초과하여 그 정수를 임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 배정 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7조(차량정수 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임차 차량정수 배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9조(차량 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 교체 승인은 별표 1의 최단 운행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차량 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단위행정기관 상호 간 모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차량정수 번호 부여)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는 별표 3에 따라 차량정수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 차량 교체가 승인되어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새로 교체된 차량정수 번호는 기존 차량과 같은 차량정수 번호에 ·1을 부여하며, 차량 감축 등으로 차량정수 번호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배정일자순으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제1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