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구리시 · 공포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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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이란 구리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휴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설) 도서관에 두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5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21., 2021.4.1., 2023.4.13., 2023.8.11., 2023.11.17., 2024.5.29.> 1. 도서관별로 지정한 휴관일 가. 인창도서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다만, 꿈꾸는 공작소: 매주 월요일) 나. 토평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다. 교문방정환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라. 갈매도서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2. 삭제<2013.9.30> 3.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그 밖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장서점검 및 도서정리, 시설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열람)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표를 발급받고 열람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금지 2. 음주, 잡담, 수면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금지 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금지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금지 4.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금지 5. 무단집회, 열람실 이용 시 무단퇴관금지 6. 도서관에서 인터넷 게임물, 채팅, 성인물 등 유해프로그램 접속금지 7.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② 관장은 열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관외대출) ① 관장은 시민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대출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자료대출은 회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임을 증명하고, 가족을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할 경우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③ 한 사람이 1회에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수권으로 분철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는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한 도서는 연장신청 할 수 없다. 2. 비도서는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한다. 3. 동일인이 동일자료를 다시 관외대출 신청시에는 반납 후 2일이 경과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정리, 감사, 조사 등으로 인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⑥ 대출된
제9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대출회원 가입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개정 2014.8.21> 2.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4.8.21> 3.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회원등록원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출회원이 되고자 하는 다른 시ㆍ군 거주자에게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 주어야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7일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6.6.21.> ④ 회원증 분실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2.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외로 반출시킨 경우 3. 1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 관장이 회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신청)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