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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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줄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영리법인”은 양성평등의 촉진, 지역사회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는 양성평등의 촉진, 지역사회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②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마.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군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5. 여성친화도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8.>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2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5.28.> 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예산군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5.2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