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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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1. “도무형유산”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한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개정 2024. 5. 10.>
제4조(도지사와 전승자의 책무)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0.> 1. 도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3.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4. 도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 5. 10.> 5. 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기 위한 사전 심의 사항 <개정 2024. 5. 10.> 6. 그 밖에 도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5. 10.>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무형유산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0.> ②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20명 이내의 무형유산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전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정원과 배치는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 입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도무형유산의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그 정원과 배치는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