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14.2.18>
성동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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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3ㆍ16, 2014.2.18>
제2조(인력 및 분관설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18> ② 각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0, 2014. 2. 18., 2021. 4. 22., 2024. 5. 30.> 1. 성동구립금호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20 (금호동1가) 2.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3길 10 (용답동) 3. 성동구립무지개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4. 성동구립성수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43 (성수동1가) 5. 성동구립청계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41 (상왕십리동) 6. 성동구립매봉산숲속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49-29 (옥수동) [전문개정 2006ㆍ3ㆍ16]
제3조 <삭제 2023.9.21.>
제4조 제4조 삭제 <2021. 4. 22.>
제5조 삭제 <2023.9.21.>
제6조 삭제 <2023.9.21.>
제7조 삭제 <2023.9.21.>
제8조 삭제 <2023.9.21.>
제9조 삭제 <2023.9.21.>
제10조 삭제 <2023.9.21.>
제11조 삭제 <2023.9.21.>
제12조 삭제 <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