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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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개정 2024.5.9.)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기회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4.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공동체의 이익과 제2조제1호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6. 삭제 (2015.11.5.)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의2(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5.]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4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2024.5.9.)
제7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이하 "사회투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투자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다른 지도·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1.5.) (개정 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