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위임한 위기상황의 사유에 대한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성북구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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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위임한 위기상황의 사유에 대한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간병ㆍ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4.5.9.) 2.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영유아, 장애아동 등 보호·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및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