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3, 2011.7.20, 2020.12.31, 2021.12.31.)
성북구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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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3, 2011.7.20, 2020.12.31, 2021.12.31.)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아래 통을 두고 통의 관할 아래에 반을 둔다. (개정 2022.4.7, 2024.5.9.) ② 1통은 6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2008. 12. 23) ③ 1반은 50세대부터 8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98. 09. 14, 2008. 12. 23)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 및 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제4조(삭제 2022.4.7.)
제5조(삭제 2022.4.7.)
제5조의2(삭제 2022.4.7.)
제6조(삭제 2022.4.7.)
제7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개정 2008. 12. 23, 2011.7.20)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24.5.9.) 3.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 및 통ㆍ반 관리 (개정 2008. 12. 23) 4. 각종 시설 확인 5. 구 추진 주요사업 등 시책사업의 추진 및 협조 (개정 2008. 12. 23, 2011.7.20) 5의2.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 (신설 2008. 12. 23, 개정 2011.7.20)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1.7.20, 2024.5.9.)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개정 2024.5.9.) 9. 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 등 새로운 임무개발 및 참여유도 (신설 2011.7.20) (개정 2024.5.9.) 10. 구민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에 중추적인 역할 (신설 2011.7.20) (개정 2024.5.9.) 11.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연계 (신설 2016.3.3.)
제7조의2(비밀유지)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4.7.]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0, 2024.5.9.)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7, 2024.5.9.)
제9조(통ㆍ반장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8.9.14, 2022.4.7.) ② 동장은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9.)
제10조(편의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공적장부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1998. 09. 14, 2024.5.9.) ② 구청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2. 23) ③ 구청장은 통·반장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교육과 관련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2020.12.31.) ④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