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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동작구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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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5, 2011.9.22, 2013.5.31, 2024.5.23.>

제2조 공영주차장 운영

제2조(공영주차장 운영)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 노상주차장의 유료이용시간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을 제외하고는 08: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주변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10.1, 2007.4.25, 2011.9.22, 2024.5.23.>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월 정기 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05.6.30, 개정 2011.9.22, 2013.5.31> ③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월정기권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월정기권은 해당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발행한다. <신설 05.6.30, 개정 2011.9.22, 개정 2013.5.31, 2024.5.23.>

제3조 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제3조(주거지역의 전용주차구획)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노상 주차장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부여는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지정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지정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9.22, 2013.5.31, 2013.10.17, 2024.5.23.> ②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차량의 주차시간은 전일(全日),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되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권 지정차량의 주차요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5.6.30, 2013.5.31, 2024.5.23.> ④ 거주자우선주차권은 구획과의 거리, 신청 후 대기기간, 관할 동 거주여부, 주차장 공유실적,「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등 배정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배정하고, 세부 배정기준표는 별표 1로 정한다. 다만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수탁료를 운영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탁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탁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0일 안으로 2회에 분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는 30일 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료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 분납하고 2억원 미만은 1회에 1억원, 2회에 나머지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05.6.30, 2024.5.23.> ② 제1항에 따라 분납수탁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구로 귀속한다.<개정 2011.9.22>

제5조 주차장 관리

제5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9.22>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 등 금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제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개정 99.7.31, 2007.4.25, 2011.9.22, 삭제 2014.9.11>

제7조 융자의 대상

제7조(융자의 대상) ①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 또는 매입한 자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10.17., 2018.12.27., 2024.5.23.> ② 제1항의 매입하려는 자는 매매계약서 또는 관련 증명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1.9.22>

제8조 융자의 한도

제8조(융자의 한도) ① 융자는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11.9.22., 2018.12.27., 2024.5.23.> ② 융자는 매입토지 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23.>

제9조 융자의 대출기간 및 이자율

제9조(융자의 대출기간 및 이자율) ①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융자의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개정 2011.9.22., 2013.10.17., 2018.12.27.>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이자 산출은 대출 날부터 기산하며 거치 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개정 2007.4.25, 2011.9.22, 2024.5.23.> 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1.9.22]

제10조 융자금의 대출절차

제10조(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융자금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장 추가 확보자금 융자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주차장 설치 사업 계획서에 관련 증명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3.5.31., 2018.12.27.>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융자금의 대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은 담보물을 확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하되, 설정비용은 대출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융자금의 일시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불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납부하는 날까지만 징수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 연체료 및 체납자 조치

제12조(연체료 및 체납자 조치)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경우에는 그 경과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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