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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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30.>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삭제 2024.5.30.>
제5조(기금의 용도) <삭제 2024.5.30.>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삭제 2024.5.30.>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삭제 2024.5.30.>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24.5.30.>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회의 개최 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5.30.>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제11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5.30.>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5.30.>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삭제 <2024.5.30.> 4.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