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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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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7.09.27, 2009.12.30., 2017.4.13., 2021.12.9., 2022.7.14.>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21.12.9., 2024.5.30.>

제3조 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3.1.24, 2021.12.9., 2024.5.30.>

제4조

제4조( ) 삭제 <99.7.15>

제5조 2부 이상 수수료

제5조(2부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서 규정한 사항 중 동일한 것을 2부 이상 신청할 때에는 1부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2024.5.30.>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05.4.15> <개정 2007.5.10, 2009.12.30, 2011.12.29., 2017.4.13., 2021.12.9.> 1. 국가기관이나 자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09.12.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11.10, 2007.5.10, 2009.12.30, 2010.6.30., 2017.4.13., 2021.12.9.>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7.5.10, 2009.12.30., 2017.4.13.>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제7조 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21.12.9.> ② 삭제 <1999.7.15> ③ <신설 2017.4.13., 삭제 2019.5.30.>

제7조의2 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구청장은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이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본조신설 2011.12.29]

제8조 납부방법

제8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6.30>, <개정 2021.12.9., 2024.5.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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