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위한 정보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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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위한 정보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법 제3조제3호의 도서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재발급 비용 또는 법 제3조제2호의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복사, 출력하기 위한 장비 사용료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료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식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육성ㆍ지원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운영) 도서관은 구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립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관장은 도서관 관리ㆍ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및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5조에 따른 도서관 기능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종합적인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이용 등) 도서관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 대출횟수,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정전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 2. 다른 이용자 및 직원에게 폭언, 폭력, 괴롭힘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희귀 자료나 고서 등과 같이 보존 가치가 큰 자료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대출자료 반납지연, 훼손 등의 경우 일정기간 자료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