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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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①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각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단, 도서관 실정에 맞게 정기휴관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은 변경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① 자료는 자료가 비치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열람 중 잡담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④ 관장은 열람자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동작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후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가입이 어려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구립도서관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공무원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학생증,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말한다) 3.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단, 동작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가입으로 대체 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가족회원 등록을 원하는 경우는 가족관계를 증
제6조(도서관자료) ①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도서, 참고도서, 사무용 도서 및 훼손ㆍ파손ㆍ망가진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자료 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4. 어린이, 청소년 등과 관련된 자료 선정은 아동교육 및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한다. 5.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6.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7. 비 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기증자료는 공공도서관 소장에 적합한 교양 및 학술
제7조(자료 대출) ① 관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대출하는 자료는 개인회원은 1회 5권으로 제한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자료의 대출기간과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대출 정지) ① 대출한 자료의 반납 연체 시 연체일 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②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변상의무 발생 시 변상 결정일로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자료 중 상호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복본의 이용도가 없는 자료 2. 불용도서로서 다른 도서관 등에 관리 전환하여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자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ㆍ파손ㆍ망가진 자료로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4.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③ 폐기 처분된 자료는 자료부에서 지운다.
제10조(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자료를 대출 또는 열람한 사람이 그것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것으로 변상하고, 같은 것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료 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사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소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기관ㆍ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