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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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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며, 청년을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의 사유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구청장은 지역단체, 청년 관련 기관 등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위원회

제8조(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고, 회의 시 복지 관련 주무 부서장도 참여한다.

제9조 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가 활용

제10조(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제11조(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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