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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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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018.11.0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5. 30.]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0.>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을 경사지게 하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필요 시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ㆍ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 5. 30.>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지역 여건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5. 30.>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제6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

제6조(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 ①구청장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제8조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제8조(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두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제10조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30.]

제11조 공중화장실의 개방

제11조(공중화장실의 개방)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다만, 영 제8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01., 2024. 5. 30.>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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