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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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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015.3.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2. "가정생활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3. "사업장생활폐기물" 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4. "대형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1999.9.30.,2015.3.2, 2018.11.26.> 5.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폐기물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08.12.1.,2015.3.2.>

제4조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일 1회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제목개정 2015.3.2.]

제5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 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② 연탄재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ㆍ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 ⑤ 대형폐기물은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수거업체에 배출일시ㆍ배출장소 ㆍ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거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15.3.2.]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제6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③ 구청장은 불법투기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10.30.,2015.3.2, 2018.11.26.> 1. 청소민간대행업체 종사자 및 공원, 유원지, 관광지 등의 상우회 회원 2. 통ㆍ반장, 국민운동단체, 환경단체, 산악회 및 낚시회 등 민간단체 회원 3. 일반 지역주민 ④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이 계도ㆍ단속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반 완장을 착용하게 하는 등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 소지하게 한다.(개정 2000.

제6조의2 청결유지 책무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1.31) (개정 2001.12.10)

제6조의3 청결유지 조치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10.,2015.3.2.>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12.10.,2015.3.2.>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8.11.26.>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18.11.26.>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5.3.2.>

제6조의4 청결유지 이행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삭제 <2015.10.30.>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0.,2015.3.2.>

제7조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ㆍ재질 등

제7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0.01.31, 2003.07.01.,2015.3.2, 2018.11.26.)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2018.11.26.> ④ 스티커의 재질ㆍ규격 및 종류는 별표6과 같다. <개정 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5.3.2, 2018.11.26.]

제8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2018.11.26.>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정면에 구 명칭, 봉투용량 ㆍ재질ㆍ 용도 ㆍ사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문구인쇄금지, 인증표시는 최소크기로 축소하여 제작한다. <개정 2002.12.30.,2015.3.2., 2015.11.20, 2018.11.26.> ③ 구청장은 필요시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1996.5.20., 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제9조 종량제봉투의 제작계약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 ③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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