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동구 · 공포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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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개정 2008.12.1, 2019.3.11, 2020.6.1., 삭제 2021.12.2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구의 해당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9.3.1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서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8.12.1, 2019.3.11.>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1, 2019.3.11, 2024.5.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3.11.>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1> 6. <삭제 2024.5.30.>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화장실 개방 시간 동안 근처에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 2. 전력 공급 및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5.3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3.11, 2024.5.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3.1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 2019.3.11, 2024.5.3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3.11, 2024.5.3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3.1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 ① <신설 2020.6.1.,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으로 인한 삭제 > ② <신설 2020.6.1.,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으로 인한 삭제 >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2020.6.1.>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수시 청소 및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를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명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9.3.11.>